
원안위,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특별점검
방사선 발생장치를 30대 이상 사용하는 기관을 점검한 결과 열 곳 중 세 곳이 안전장치 일부를 임의로 훼손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후속 조치로 수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3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안전장치) 작동, 경고등 식별 상태 등을 기관별로 자체 점검하게 하고,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재확인했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 사건에서는 인터락을 임의 조작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현장 점검 결과 14개 기관에서 자동화 설비에 설치된 방사선발생장치 차폐체 일부가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납 재질의 커튼으로 방사선 차폐를 위해 설치하는데, 식료품 등 제품 내 이물질 검사 용도 과정에서 제품이 잘 나오지 않자 신고와 달리 커튼 길이를 줄이는 등 임의로 훼손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손상된 품목을 정상화하고 복구 때까지 불필요한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향후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따라 이들 기관에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모든 기관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은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감독도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이행돼 왔으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쓴 2개 기관에 대해서는 변경 조치를 통해 신고 내역과 일치시켰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일부 기관의 신고 대상 기기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 대상 사용기기의 취급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점검 이후에도 기기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신고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원안위는 연구실안전법 적용을 받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258개 기관 및 대형가속기 운영 3개 기관을 대상으로도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사항 미신고 등 신고내역이 불일치한 23개 기관에 대해 변경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구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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