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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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재판 등으로 대응했지만 허위신고 계속

1년간 3만 번이 넘게 불필요한 112 신고를 일삼아온 여성이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2일 60대 여성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1년간 3만2000번가량 112에 전화를 걸어 혼잣말을 반복하다 끊거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줄곧 A 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소액 벌금 등이 가능한 약식 재판인 즉결심판을 내리는 등으로 대응해왔으나, 불필요한 112신고가 계속되자 결국 그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날에도 A 씨는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술이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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