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촛불행동은 등 시민단체는 16일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 제출하며 “현직 법관이 사건 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제공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직무 관련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에게 내란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판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귀연은 내란 재판관이 아니라 법복을 벗고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자”라며 “더 이상 법원을 믿을 수 없다. 지귀연을 파면하고 구속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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