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사진·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한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6일) 이를 청구했다. 양·윤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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