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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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부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가량을 도주하다가 부천시 상동역 근처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경찰에 검거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하도록 했으며 추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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