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불법 사금융업자 집유2년

430%대 초고리 이자를 받으며 수십 억 원을 빌려주고 거액을 돌려받은 불법 대부업체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17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채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하고 하루 10만 원씩 65일간 변제받아 437%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까지 645회에 걸쳐 18억5000만 원을 빌려주고 26억4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채무자들이 명함을 보고 연락해오면 상부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며 불법 대부업을 이어갔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주거지에 찾아가 메모지를 붙이고 채무자 가족, 지인에게 연락해 변제를 재촉했다. 상부 직원은 반드시 대포폰을 쓰고, 채권 추심 시 우체통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개인 대부업이었다고 진술할 것 등을 내부 규칙으로 두고 움직였다.

검찰은 A 씨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상부 직원이 범죄 단체로서 지휘와 통솔 체계를 갖췄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며 “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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