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군대 선임은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혐의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와 공범이자 이 씨의 중학교 동창인 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의 아내인 임모 씨와 군대 선임인 권모 씨는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지난해 10월 이 씨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됐다. 사건 당시 이 씨는 배우자 임 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임 씨 역시 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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