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30대 백 모 씨. 연합뉴스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30대 백 모 씨. 연합뉴스

검찰,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 모 씨(6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총 23회에 걸쳐 옹호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 대한 비난여론에 허위댓글을 작성하면서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백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백 씨 측 변호인은 “아들의 범행에 대한 사회의 일방적인 비난이 안타까워 경위와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었다”며 무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종결 후 오는 7월23일 오전 10시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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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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