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7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오후 결정되는 가운데 협박 일당은 법원에 나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양 씨(사진 왼쪽), 윤 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양 씨(사진 왼쪽), 윤 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1시 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운동복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지’,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 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에게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 씨는 ‘임신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윤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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