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벽보와 홍보물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대구 북부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벽보는 이 후보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찢겨 있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에도 대구 중구 남산동 외벽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앞서 이달 15일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과 남구 대명동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붙은 이 후보 공식 홍보물 2개도 훼손된 채 발견됐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다.
김윤희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
관련기사
57[속보]이 대통령 ‘잘할 것’ 65%·‘잘못할 것’ 24%…민주 45%·국힘 23%-NBS
[속보]이재명 시계 만든다…李 “제작 지시, 기대해주셔도 좋다”
-
관련기사
27尹 오늘 2차 소환 불응…경찰 “일과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비화폰 삭제 의혹’ 尹 전 대통령, 경찰 소환조사 불응 방침
-
관련기사
104‘안미경중’ 경고 이어… 미, 이재명 대통령에 ‘中 거리두기’ 요구
투표율 79.4%, 1997년 이후 최고치… 광주 83.9%로 1위·제주 74.6% 최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