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20대 여성, ‘협박 공모했나’ 질문에 “아니요”

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양 모(왼쪽)씨와 윤모 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양 모(왼쪽)씨와 윤모 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구속됐다.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 씨는 구속심사를 마친 뒤에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 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으나 구속심사 뒤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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