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술 마시고 남자친구 집 갔다 쫓겨나 앙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 참작”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의 남자친구를 떄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여·3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직장 동료인 B 씨의 남자친구 C 씨를 휴대전화로 9차례 내리쳐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신 뒤 B 씨와 함께 B 씨와 동거 중인 C 씨의 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쫓겨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술 요구를 거부당한 A 씨가 다시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 B 씨는 두고 혼자 가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A 씨는 C 씨를 폭행한 뒤 C 씨의 집 현관문을 도구로 파손시켜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해 상해를 가하고 현관문까지 파손시켰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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