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김 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법원은 전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 측은 판결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6월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안진용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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