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관리 책임 인정…“안전관리 체계 강화 계기 삼겠다”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2019년 반여저류시설 내 풋살장에서 발생한 10대 사망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고 유족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대구는 18일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시설관리청으로서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재찬)는 지난 15일, 숨진 중학생 A 군의 유족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구청은 5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 군은 2019년 7월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풋살장에서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골대는 지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조례 등을 종합할 때, 해운대구는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운대구는 “유족이 지난 6년간 겪어온 긴 소송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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