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도시철도 역 앞 도로에 게시돼 있는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의 한 도시철도 역 앞 도로에 게시돼 있는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대선 2주 앞두고 부산서 선거 방해 사건 연속

술 취한 시민, 운동원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벽보·현수막 훼손도 곳곳…경찰 “엄정 대응”

부산=이승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남짓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운동원이 잇따라 폭행을 당하거나 후보 벽보가 훼손되는 등 선거 방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 씨의 팔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7일 오후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루 뒤인 16일 오전에는 B(70대) 씨가 북구 신만덕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연행을 시도하자 이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부착돼 있던 선거 벽보 2장이 누군가에 의해 찢어졌다. 동래구 낙민동에서는 부착된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C(20대) 씨 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날 새벽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도 라이터로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용의자 D(40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에는 서구 충무동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훼손됐고, 다음 날 오전에는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앞에서 한 행인이 지역위원장의 연설을 방해했다. 이 행인은 15일 오후에도 다시 나타나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륜 기자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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