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고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SBS는 고용부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의 경우 한 방송사에 전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일을 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요안나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면서도 “오요안나와 관련해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인은 2021년 5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MBC 보도국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다. 지난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다른 기상캐스터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용 기자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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