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양 모(왼쪽)씨와 윤모 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양 모(왼쪽)씨와 윤모 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소속 손흥민(33) 선수를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취재진 앞에 등장하는 과정 중 “인권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경찰은 “경찰 관할에서는 자율 복장”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된 용모 씨가 모자를 쓴 것과 달리 양 씨는 마스크만 착용했으며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으며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18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아울러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양 씨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됐고, 용 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 즉 양 씨는 경찰에 모자 착용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호송차에서 내린 양 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졌다.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 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손흥민과 교제했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