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여성이 길을 걷다 앞사람과 부딪혀 약 1350만 원을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뉴시스(SCMP 캡처)
중국의 한 여성이 길을 걷다 앞사람과 부딪혀 약 1350만 원을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뉴시스(SCMP 캡처)

중국의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 앞사람과 부딪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보도를 통해 중국의 왕 모(29)씨가 길에서 앞사람과 부딪혀 7만 위안(약 13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5월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 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중 앞서가던 류 모(59)씨와 부딪혔다고 한다.

당시 류 씨는 아파트 근처에서 산책 중 전화를 받기 위해 멈춰 섰고, 뒤따르던 왕 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결국 류 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됐다.

류 씨는 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18만8000위 안(약 363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왕 씨는 류 씨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류 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왕 씨가 뒤따를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왕 씨에게 7만 위안의 배상금을 물게 했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걸을 때나 줄을 설 때, 뒤따르는 사람이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하지만, 다른 누리꾼은 “사람이 자동차도 아닌데, 뒤에서 오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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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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