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가 법원에 출석하며 모자를 쓰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19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됐다. 양 씨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와 함께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포승줄로 묶인 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모자를 쓰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함께 출석한 용 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모두 착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양 씨에게도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해 줬지만, 양 씨가 마스크만 요청하고 모자는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씨가 경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다 제지당한 데 대해서도 경찰은 서류철이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경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양 씨 등의 수사 속도와 관련해 “사건 접수 때부터 대상자들이 특정돼 있어 수사가 빨리 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모델업계 종사자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해당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씨가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이력을 포착했지만, 이 아이가 실제로 손흥민의 친자가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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