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회사를 퇴사하면서 기술 자료를 빼낸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의료기기 연구 개발업체 B 싸에서 생산·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차렸다. A 씨는 퇴직하면서 B사 제작 필러의 원재료인 C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를 빼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하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청에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 혐의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료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유자가 해당 자료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규정한 판례를 근거로 A 씨가 빼낸 자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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