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에 ‘운동·수영복에 소속 등 일체 표시 금지’ 규정
법원 “시험관과 유착·비리 막는 취지…수영모도 수영복”

대입 실기고사에서 소속 고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체육대학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영복에 소속을 표기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에는 수영모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 전형 실기고사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썼다. B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 소속·성명 등 일체 표시 금지’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B대학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불합격 처분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영복 표시를 금지할 뿐 수영모 표시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감독관들이 실기고사 현장에서 자신을 제지하지 않은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전년도 실기고사에서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쓴 응시생이 이미 합격해 재학 중이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수영복과 수영모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실기고사를 그대로 진행한 것만으로 부정행위자가 아니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2023년도 실기고사에서 감독관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간과했을 뿐이라면 2024년도 입시에서 모집요강을 준수한 것이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