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윤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윤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절 수술 받은 태어, 친부 손흥민 여부는 불명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남녀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 및 경찰에 따르면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20대 여성 양모 씨와 양 씨의 지인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내 공갈 혐의를, 용 씨는 추가로 7000만 원을 받아내려한 혐의(공갈 미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씨의 병원 기록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가 손 선수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이 조작되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고 한다. 다만 태아의 아버지가 손 선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올 4월 복수의 언론사에 ‘손 선수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사례금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복장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양 씨는 마스크만 써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고 트레이닝복 위로 몸매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장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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