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절 수술 받은 태어, 친부 손흥민 여부는 불명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남녀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 및 경찰에 따르면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20대 여성 양모 씨와 양 씨의 지인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내 공갈 혐의를, 용 씨는 추가로 7000만 원을 받아내려한 혐의(공갈 미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씨의 병원 기록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가 손 선수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이 조작되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고 한다. 다만 태아의 아버지가 손 선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올 4월 복수의 언론사에 ‘손 선수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사례금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복장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양 씨는 마스크만 써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고 트레이닝복 위로 몸매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장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
관련기사
57[속보]이 대통령 ‘잘할 것’ 65%·‘잘못할 것’ 24%…민주 45%·국힘 23%-NBS
[속보]이재명 시계 만든다…李 “제작 지시, 기대해주셔도 좋다”
-
관련기사
27尹 오늘 2차 소환 불응…경찰 “일과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비화폰 삭제 의혹’ 尹 전 대통령, 경찰 소환조사 불응 방침
-
관련기사
104‘안미경중’ 경고 이어… 미, 이재명 대통령에 ‘中 거리두기’ 요구
투표율 79.4%, 1997년 이후 최고치… 광주 83.9%로 1위·제주 74.6% 최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3
- 슬퍼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