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깨진 그릇을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는 등 위협적 행동과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11일 강원 원주시 어머니 B(91) 씨 아파트에서 자신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당시 A 씨는 깨진 그릇을 자신의 신체 부위에 그으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12층에서 뛰어내려 죽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19일에도 B 씨에게 ‘요구한 돈을 안 해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당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B 씨 집 안방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난 너네 인정 안 한다, 센터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2020년 사건 당시 깨진 그릇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지난해 사건에 대해선 “넷째 언니에게 ‘네가 돈을 안 해주면 엄마가 돌아가셔도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말했을 뿐 어머니에겐 공소사실처럼 발언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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