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크리스마스날 10대 여고생을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특히 이 남성은 여성을 만나 선물을 줄 것처럼 뒤돌아서라고 한 뒤 다가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 최고형 20년을 선고받은 A 군 측이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앞서 A 군(범행 당시 17세)은 B 양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20년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받은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최대 20년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오후 9시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B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이들이 SNS 상에서 4년간 교류하다 처음 만난 날이었다.
B 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 군은 지난해 4월 B 양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군은 흉기와 휘발유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군은 범행 10여일 전 B 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고 B 양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사건 당일에는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당시 자신이 거주한 강원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사천까지 왔다.
A 군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미리 범행 장소를 정했다. B 양은 인파가 붐비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보자고 했지만 A 군은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의 양형 이유로 A 군의 범행이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고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 계획이며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잔혹한 범행 수법이었던 점 등을 제시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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