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기자는 이들은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곽선미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