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A 업소 일대는 변호사·판사 등이 자주 찾는 ‘법조계 핫스폿’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에 여성 접객원을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암암리에 여성들을 ‘프라이빗 룸’에 들여보냈다는 전언도 나왔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업소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자주 찾는 유흥업소 밀집 지역으로 전해진다. 신사역·강남역 등 업계 은어로 ‘퍼블릭(대중 출입이 자유로운 업소)’들이 즐비한 곳과는 달리 A 업소 인근은 ‘멤버십(회원제) 프라이빗 룸’으로 운영되는 곳이 주류를 이룬다는 전언이다. 이런 이유로 출입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는 공인·연예인 등이 자주 찾는데, 전통적으로 법조계 인사들의 발길이 잦은 장소라고 한다. A 업소 인근에서 오래 유흥주점을 운영한 한 사장은 “판사나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가 올 때는 다른 테이블과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커튼이 쳐진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안내한다”고 전했다.

A 업소는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2종 단란주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종 유흥주점과 달리 2종으로 등록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접객 도우미 등을 둘 수 없다. A 업소 사장도 최근 한 언론에 자신의 가게는 여성 접객원을 두지 않는 업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근에서 약 10년 동안 유흥주점 관리직(실장)으로 근무해왔다는 B 씨는 “A 업소도 암암리에 여성 접객원을 ‘프라이빗 룸’에 넣어주고, 건너편이 아닌 손님 바로 옆자리에 앉혀서 접대하는 업소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가벼운 터치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이상은 금지하는 것이 일대의 ‘룰’”이라고 했다. 전날 기자가 방문한 A 업소는 간판을 내린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A 업소에서 어깨동무를 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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