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 경기관광공사
동탄호수공원. 경기관광공사

경찰, 피해자 전속력으로 쫓아가…신빙성 없어

구속영장 신청

지난 19일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동포가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 3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는데, A 씨는 이들 중 남성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 씨는 달려오는 A 씨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대치하다 B 씨의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공중협박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앞서 A 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국내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전속력으로 특정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해 내일 중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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