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피해자 전속력으로 쫓아가…신빙성 없어
구속영장 신청
지난 19일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동포가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 3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는데, A 씨는 이들 중 남성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 씨는 달려오는 A 씨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대치하다 B 씨의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공중협박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앞서 A 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국내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전속력으로 특정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해 내일 중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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