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일 가계부채 합동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현재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높아져 대출한도가 3∼5% 줄어든다. 현행 2단계는 은행권 가계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3단계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주담대 평균 금리가 4.22%의 고금리인데도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1928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파동으로 지난 4월에만 가계 대출이 5조3000억 원 급증했다.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선(先)수요가 몰려 이달 들어 15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2조8979억 원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월말까지 6조 원 가까이 늘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2개월 연기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이 7월에 5조6000억 원, 8월에는 무려 8조2000억 원 폭증하고 서울 집값도 폭등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빚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당국의 가계대출과 부동산 안정 의지가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디딤돌·버팀목 대출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은 여전히 DSR 규제에 빠져 있다.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 정책대출이 폭증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할 필요도 있다. 문제는 6·3 대선이다. DSR 규제는 민생 문제인 만큼, 각 후보들이 대선 뒤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될 것임을 공약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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