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 업체에 수백억 원대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운영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악화해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점업체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정산 규모는 약 2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한 박 대표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알렛츠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거액의 미정산과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은 박 대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초엔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1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입점 업체들은 박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김린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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