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9일 서울 성동구 소재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에 알렛츠 제품 포장용 박스가 놓여 있다. 뉴시스
2024년 8월 19일 서울 성동구 소재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에 알렛츠 제품 포장용 박스가 놓여 있다. 뉴시스

입점 업체에 수백억 원대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운영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악화해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점업체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정산 규모는 약 2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한 박 대표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알렛츠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거액의 미정산과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은 박 대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초엔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1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입점 업체들은 박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김린아 기자
김린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