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200여명 시청자 아무도 신고 안 해…사회적 파장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에 그대로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가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폭행 생중계 당시 시청자 수가 200명이 넘었음에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추후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 같아 연락드린다”는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인 성적인 관계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고려한다면서도 범행 횟수나 다른 공소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