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를 소지한 채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거리 유세를 방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든 손을 등 뒤로 감춘 상태에서 선거운동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거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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