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21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 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은 21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 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광주경찰청 제공

전체 교통사고 중 중상·사망사고 비율 높아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경찰청은 광주시, 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과 화물차량 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해 모두 118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진행한 이번 단속에는 6개 기관에서 총 2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적재 제한 위반, 화물추락방지 위반, 불법구조 변경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합동단속 결과 2시간 만에 화물차 적재 제한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구조 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중상·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화물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다.

실제 최근 3년(2022∼2024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중 화물차량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 중상사고 11.0%, 사망사고는 13.9%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만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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