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업가인 척 속여 결혼한 남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무원 연금 분할을 요구해 고민에 빠진 여성이 법률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공립초등학교 여교사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의 여유롭고 활발한 모습에 끌려 결혼한 A 씨는 “신혼 시절엔 정말 꿈같았다. 방학마다 함께 여행 다녔고 해박한 지식으로 뭐든 설명해 주는 남편을 보면서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걱정이 생겼다. 남편의 정확한 수입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늘 얼버무렸고, 결국 알게 된 건 남편의 사업은 실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라며 “생활비는 대부분 투자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들쭉날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수입이 아예 없는 달도 있었다”며 “그래서 아이 키우는 동안 생활비는 거의 제 월급으로 해결해야 했다. 남편 수입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마련했지만, 대출금은 저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며 지친 A 씨는 결국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다행히 큰 반대 없이 합의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A 씨 몫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이 돌연 공무원 연금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A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며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왔고, 남편을 먹여살린 게 억울하기까지 한데, 이제와서 제 연금까지 나눠줘야 하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시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의 연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혼 시 별도의 합의나 언급이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해서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판결을 받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법에 따라 별도로 분할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답했다.

우 변호사는 “A 씨 부부의 경우 별도로 정한 게 없다면 법에서 정해진 비율로 상대방에게 연금분할수급청구권이 발생한다. 나머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남편은 A 씨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차라리 대화를 통해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남편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