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징역 8년 구형
이혼 뒤 홀몸으로 아이 키워
“범행 이전 어머니로서 책무 다했다”
극심한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고 이는 보호자는 물론 사회와 국가도 보호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의 생명은 부모와 가족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 보면 피고인은 평소 양육환경과 가지고 있던 채무, 직장으로부터 받은 해고 통지를 받은 상황 등 매우 비관적인 상황에서 극단으로 치달은 선택으로 범행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전 어머니로써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한 사정이 가족 등 주변인의 진술에도 나타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형의 감경요소로 봤다”며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인 자녀가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인인 점을 가중요소로 보고 이를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전북 김제시의 한 농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2살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돌아다니다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혼한 상황에서 큰 채무를 진 채 홀로 두 자녀를 돌보다 해고 통지까지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이를 자수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사는 게 힘들어 자녀를 보내고 나 역시도 죽으려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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