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확정 판결이 나온 경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파면됐고,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이 후보가 절대 우세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 후보를 수사했던 검사 150여 명을 비롯해 검찰 조직이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정적을 제기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이라며 “실체를 밝혀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의 동반 사표 제출은 상징적이다. 두 사람은 성남지청장·차장 시절 이 후보의 성남FC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성남FC·대북송금·법인카드 등 8개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상당수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후보가 ‘수사·기소 분리’를 예고한 만큼 검찰청 자체가 간판을 내릴 수도 있다. 지금도 ‘검수완박’을 시행령으로 보완해 수사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사퇴해도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다”고 겁박한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리했고, 민주당은 두 사람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7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놨다. 개별 검사에 대한 이런 조치도 위협적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하게 돼 있는 ‘검사 징계청구’를 법무부 장관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징계의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 감찰이 시작되면 검사는 퇴직할 수 없고 해임될 경우 3년, 면직될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된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검찰 조직이 일거에 약화·무력화하면 권력형 비리와 마약·조직범죄 등 이른바 거악(巨惡)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민생 수사 지연 등도 이미 심각하다. 피해는 오롯이 ‘힘 없고 돈 없는’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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