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일정 변경 없다” 밝혔지만
소집 투표때도 절반 이상 반대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두고 회의 소집부터 안건 상정까지 논란이 계속되면서 법원 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판 독립’ 관련 2개 안건 외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판결 관련 사안이 안건에 포함돼 논의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측이 임시회의 일정 변동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개회 정족수를 채울지 의문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2일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26일 임시회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 “현재 일정 변동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 내부망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관대표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에는 재판 독립 관련 2개 안건이 논의된다고 공개됐지만 회의 구성원과 법원 내부에 전달된 자료에는 다른 안건들이 포함됐다. 보도자료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해 이 후보 사건 논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 자료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는 회의 상정 안건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한 참고자료”라며 “회의 구성원 및 법원 내부에는 원문 그대로 통지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소위 ‘진보 성향’ 법관들을 주축으로 이번 임시회의에서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점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원 내에서는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당일 개회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회의 소집을 위한 투표 당시 전체 대표(126명)의 절반 이상인 70명가량이 반대했으며 투표시한 연장 끝에 가까스로 5분의 1(26명) 찬성으로 임시회 소집이 결정된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과반이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의결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강경파 몇 명이 대법원장의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내부 갈등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소집된 이상 회의가 연기되기는 어렵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강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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