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후보 ‘개헌·정치개혁’ 공약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2028년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저는 오는 6월 대선 실시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서 사죄드린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내놨다.
우선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풀럼북이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미국 연방정부 관직 리스트를 말한다. 김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정족수 10% 감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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