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민의힘을 교사 개인정보 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교사 개인정보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일부 교사들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1만349명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63.9%인 6617명이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중 99.7%인 6597명이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99.2%에 해당하는 6562명은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교사는 0.5%인 33명이었다.
전교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도 없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전국에 있는 현직 교사와 교장 등에게 무작위로 임명장을 보냈다. 이는 교원의 신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라며 “교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돼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피해 사실을 접수한 만큼 집계되지 않은 실제 피해 교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측은“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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