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과 볼펜형 카메라
피의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과 볼펜형 카메라

1호선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붙인 신발 신고 서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5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쯤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A 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철도경찰대는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 A 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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