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했다.

다만 A 씨가 이에 협조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등 실랑이가 발생했다.

이어 그가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경찰은 “한 번만 더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하겠다”며 경고했다.

A 씨는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 유도왕인데 유도 한 판 하자”며 경찰의 팔과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다른 경찰관이 A 씨 허벅지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공권력이 낭비된다면 정작 긴급한 상황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