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의견도 갈려
파기한송심 잘했다 37% vs 잘못했다 43%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일제히 연기된 것을 두고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해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법원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대장동 재판 등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4%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잘한 결정’은 39%로 집계됐다. ‘모르겠다’는 17%였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부득이하게 토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단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은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또,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재판 또한 기일이 밀렸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이 후보 관련 재판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고, 이후 각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 논란 해소”를 이유로 재판을 모두 연기했다.
중도층의 40%는 재판 연기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잘한 결정(36%)’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다만 24%는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나뉜 셈이다. 중도층의 46%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에 대한 호불호와도 맞물렸다. 이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진보층(70%)·50대 남성(62%)·호남제주(60%)에서는 재판 연기가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이 후보에게 부정적인 보수층(78%)·20대 남성(52%)·대구·경북(63%)에서는 ‘잘못한 결정’에 힘을 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여론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이 후보를 상대로 ‘무죄가 아니라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43%가 ‘잘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잘한 판결’ 37%, ‘모르겠다’ 21%였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응답률 31.5%)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3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