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5900개 사진 파일로 유출
화웨이 자회사 이직 보류되자 다른 기업에도 전달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영업비밀인 첨단기술 5900장을 몰래 촬영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A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정황을 담았다.
A 씨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2년 2월께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SK하이닉스 문서공유시스템에 접속해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총 20장을 출력해 유출했다. 검찰은 A 씨가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8개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또 SK하이닉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해서 첨단기술인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자료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자신의 아이패드로 촬영하는 것을 비롯해 총 5900개의 사진 파일로 이를 촬영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화웨이 자회사에 지원했지만 이직이 보류되자, 같은 해 8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내고 해당 회사의 팀장 등에게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 사진을 찍으면서 일부는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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