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던 5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 제한 명령을 5차례나 어기고 술을 마셨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음주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지난 14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전자발찌도 5년간 부착을 명령받았다. 2022년 7월 22일 형 집행을 마친 김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법원은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총 5차례에 걸쳐 소주 2병 상당의 음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0.201%에 달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중 발생한 누범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중독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나이와 환경 등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린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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