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임모(53) 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할복, 자해 준비하겠다’는 112신고를 한 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회칼로 자해 소동을 벌이며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임 씨에게 칼을 버리라고 지시했지만, 임 씨는 윗옷을 벗은 채 회칼을 배에 가져다 대며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자신이 연루된 쌍방폭행 사건과 관련, 상대방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동기·수법·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노수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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