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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델료 미지급에 소송 제기, 2심도 승소

광고모델 22회 출연에 광고료 14억3000만원

배우 한예슬씨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 씨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예슬 씨와 소속사는 지난 2022년 4월 생활약속의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한예슬 씨가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1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4억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이다. 한예슬 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되면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 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 원 등 총 7억7000만 원만 지급했다. 이에 한예슬 씨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씨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한예슬 측)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넥스트플레이어)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한예슬 씨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컨셉트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예슬 씨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데 소속사의 귀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한예슬 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넥스트플레이어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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