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당론 아냐”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을 증원하는 등 사법개혁 방안들을 연일 내놓는 가운데, 대법관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 준비 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원의 행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 조건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용하게 돼 있다.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방향으로 꼽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구성 다양화와 맞물린 사안이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법관 위주의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인원을 현행(14명)의 2배 정도인 30명을 정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선 이와 같은 방법이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로 대법원을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던 2004년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렸는데, 이중 대법관 12명은 차베스의 수하들로 채웠다. 이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그의 정책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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