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앨리슨 버로스 매사츠세츠주 연방법원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한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인증 취소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면서 하버드대는 이전과 같이 외국인 학생들을 등록받을 수 있다. 학적을 옮기지 않으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위협받은 기존 재학생들도 일단은 하버드에 계속 남을 수 있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전날 하버드대 SEVP 인증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학생들은 학적을 옮겨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에서 반유대주의 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중 다수가 유학생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유학생 다수가 반유대주의 활동 등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버드대는 조치 다음날인 이날 오전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몇 시간 만에 법원의 중단 명령을 받아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이것은 하버드의 거버넌스, 커리큘럼, 교수진 학생들의 이념을 통제하려는 정보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수정헌법 1조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으로 정부가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버드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업 프로그램과 연구실, 강의 등이 혼란에 빠졌기에 “즉각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