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차량들과 세 차례 충돌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음주운전을 계속했다. 결국 오후 9시 8분,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날 사고를 연이어 일으켰으며, 죄의식 없이 도주까지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만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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