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동종범행 처벌 전력 고려”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44분께 원주의 버스정류장에서 B양에게 ‘이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을 하며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만졌으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재판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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