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유용원 의원, 안보상 목적 , 군사시설 인근 외국인 토지 소유 원칙적 금지 추진

“中 정부 대통령실과 2km 이태원동 전략적 부지 매입…미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1km”

한국은 외국 정부 토지매입 제한조차 없어…미 · 일본 민감지역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중국의 한국 일본 등에서 전략적 요충지 토지 구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과 용산의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한국 일본 등에서 전략적 요충지 토지 구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과 용산의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외국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상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 투자, 형식적인 심사, 사후 통제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감한 안보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유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유사시 작전능력과 국가방위 태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임에도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현실은 명백한 안보 사각지대” 라며 “이번 법안은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 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용원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용원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중국등 외국인의 전략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군사시설 ,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 부지를 외국인의 거래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도 민감지역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이미 시행 중이다 .

국내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과 직선거리 약 2km 에 불과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전략적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1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대통령실 코앞의 전략적 요충지’ 가 외국 정부에 매각된 사례다 .

최근 중국 정부와 중국계 자본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 요충지 땅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이태원동 일대 11곳, 4162㎡(약 1256평)를 299억2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대통령 집무실, 한남동 관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지 등 주요 시설에서 1.5km 안에 있다. 50년 넘게 골프연습장으로 쓰였으나, 중국 정부가 소유한 뒤 6년째 빈집과 감시 장치만 남아 있다. 최근 시세는 3배 정도 올라 1000억 원에 달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지로 쓸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쓰임이 늦어졌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용도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외국 외교공관이 땅을 살 때 미리 허락을 받을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외국 정부의 국내 토지 매입조차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 한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으며 ,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도 민감 지역의 부지를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는 구조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안보상 핵심 구역에 대한 제한도 ,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 특히 군사시설 인근과 같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법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유 의원은 “ 이번 개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를 넘어서 , 안보 사각지대 라는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 군사시설 인근 부지에 대해 ‘원칙적 금지’ 라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안보 입법의 첫걸음” 이라며 “그동안 제한적 허가제만으로는 민감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 이번 입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첩보·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기존 허가제의 한계를 넘어 ‘원칙적인 금지’ 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다만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되, 국방부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사전·사후 통제 기반을 함께 갖추도록 했다 .

위반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 신고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계약금지 위반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존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던 군사시설 관련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 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포함시켜 군사시설 인근 토지에 대한 외국인 규제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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