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유용원 의원, 안보상 목적 , 군사시설 인근 외국인 토지 소유 원칙적 금지 추진
“中 정부 대통령실과 2km 이태원동 전략적 부지 매입…미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1km”
한국은 외국 정부 토지매입 제한조차 없어…미 · 일본 민감지역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외국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상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 투자, 형식적인 심사, 사후 통제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감한 안보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유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유사시 작전능력과 국가방위 태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임에도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현실은 명백한 안보 사각지대” 라며 “이번 법안은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 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중국등 외국인의 전략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군사시설 ,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 부지를 외국인의 거래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도 민감지역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이미 시행 중이다 .
국내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과 직선거리 약 2km 에 불과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전략적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1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대통령실 코앞의 전략적 요충지’ 가 외국 정부에 매각된 사례다 .
최근 중국 정부와 중국계 자본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 요충지 땅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이태원동 일대 11곳, 4162㎡(약 1256평)를 299억2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대통령 집무실, 한남동 관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지 등 주요 시설에서 1.5km 안에 있다. 50년 넘게 골프연습장으로 쓰였으나, 중국 정부가 소유한 뒤 6년째 빈집과 감시 장치만 남아 있다. 최근 시세는 3배 정도 올라 1000억 원에 달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지로 쓸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쓰임이 늦어졌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용도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외국 외교공관이 땅을 살 때 미리 허락을 받을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외국 정부의 국내 토지 매입조차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 한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으며 ,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도 민감 지역의 부지를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는 구조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안보상 핵심 구역에 대한 제한도 ,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 특히 군사시설 인근과 같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법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유 의원은 “ 이번 개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를 넘어서 , 안보 사각지대 라는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 군사시설 인근 부지에 대해 ‘원칙적 금지’ 라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안보 입법의 첫걸음” 이라며 “그동안 제한적 허가제만으로는 민감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 이번 입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첩보·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기존 허가제의 한계를 넘어 ‘원칙적인 금지’ 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다만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되, 국방부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사전·사후 통제 기반을 함께 갖추도록 했다 .
위반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 신고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계약금지 위반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존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던 군사시설 관련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 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포함시켜 군사시설 인근 토지에 대한 외국인 규제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2
- 좋아요 2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